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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_인센티브 적용_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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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혜림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2-05-29 21:54

본문

질문)25조의 에너지효율등급 해당내용은 구기준으로 현행기준 등급과 다름.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문의

답)현행기준 수준으로 적용하여 해당인센티브 적용하면 됩니다.

관악도시계획과 최순진주무관

02-879-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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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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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후 등급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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