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1 부터 챙기세요~EPI, 녹색,제로(=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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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톰TOM 댓글 3건 조회 559회 작성일 24-12-10 20:43본문
<25년 개정사항>
※적용대상 : 25.1.1이후 허가혹은 건축심의 접수하는 경우.
1.에너지절약계획서
- 1천제곱이상 모든용도 소요량평가서 의무화
#2025.6월 이후
- 적용항목 변경(개정, 의무화)
2.녹색건축인증
- 2.1항목 평가기준 변경적용.
- 제로에너지 안받는 경우는 [평가방법1]인 에너지 성능지표로 평가필요.
3.제로에너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통합하여 시행
- 주거 냉방설비 평가반영
-공공건축물 : 4등급 의무
#제로에너지 민간 적용 여부 : 2025년 적용 안함.
- 민간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민간 1,000㎡이상 비주거 건축물 의무대상.(5등급수준)
(시행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로 시행시점으로 예상하고있으나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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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앤드류님의 댓글
앤드류 작성일녹색건축인증 관련된 사항은 출처를 알수 있을까요?
톰TOM님의 댓글의 댓글
톰TOM 작성일샐리님의 댓글
샐리 작성일
[추가사항 참고]
◎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인증 내 "2.1항목" 평가점수 때문에 제로에너지 인증(구.에너지효율등급)을 진행이 필요
◎ 공동주택의 경우 25년 1월1일부터는 심의나 친주기준과 무관하게 ECO2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된 거라서 "냉방포함" 평가로 과부하에 대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대체비율 산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