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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구조일경우 제6조1호 가목에 따라 단열조치를 제외 _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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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톰TOM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5-02-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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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열관류율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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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7  페이지 참고



해설서 관련 게시글

https://gpedia.co.kr/bbs/board.php?bo_table=verd_cert_reviewplan&wr_id=18



***해당내용은 지피디아 카카오 오픈채팅방 질문답변을 참고로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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