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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BF)

Re: bf 예비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작성일 23-05-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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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577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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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원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이 19.12.03 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이 법령은 2년이 경과한 21.12.04 일자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공원 입안건(신청이 아닌 통지일 기준)부터 공원BF 대상이며,

동시에 제 10조의 2에 의거하여 예비인증을 득하지 않고 본인증 진행 불가하므로 반드시 예비인증부터 의무로 진행해야 됩니다.

관련 법령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예비인증 의무에 대한 법령발췌

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공원BF 적용기준에 대한 법령발췌

부칙 <16739, 2019. 12. 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10조의2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조의2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원 글 ] =============================================

소공원 건으로 bf 예비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현재 준공이 마무리 된 상태구요.
본인증만 취득하려고 합니다. 예비인증부터 받아야하는지요.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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