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bf 예비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작성일 23-05-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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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원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이 19.12.03 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이 법령은 2년이 경과한 21.12.04 일자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공원 입안건(신청이 아닌 통지일 기준)부터 공원BF 대상이며,
동시에 제 10조의 2에 의거하여 예비인증을 득하지 않고 본인증 진행 불가하므로 반드시 예비인증부터 의무로 진행해야 됩니다.
관련 법령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예비인증 의무에 대한 법령발췌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공원BF 적용기준에 대한 법령발췌
부칙 <제16739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원 글 ] =============================================
현재 준공이 마무리 된 상태구요.
본인증만 취득하려고 합니다. 예비인증부터 받아야하는지요.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근거가 있나요?
추천1
첨부파일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제16739호20211204.pdf (4.3M)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9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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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oke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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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질문은 <지피디아TV>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diK99263t5Y
톰TO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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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일 기준은 공문처리로 승인완료 일정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