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부체납공원 bf 적용대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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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원 BF는 21년 12월 4일 이후 입안한 건에 대해서 의무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
근거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장애인등편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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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제18332호20220728.pdf (81.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0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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