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BF) 1.2.4 보행안전통로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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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기준상 직선의 경우 1.2m, 회전이 필요한 구간의 경우 1.5m이상의 보행통로를
확보하는것이 최소 기준이므로, 해당기준은 반드시 확보해야합니다.
사진상으로는 측면트렌치부분까지 측정시 1.5m의 보행통로를 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보행로에 면한 트렌치의 경우 반드시 디자인 트렌치 등으로 틈새가 양방향 2cm이하인
미끄럽지 않은 제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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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okee님의 댓글

해당질문 <지피디아TV>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 https://youtu.be/oUMn55iFw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