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BF 장애인주차구역 보행자 안전통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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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을 유지해도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항목에 차량의 간섭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
▶답변 : 현안의 경우,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보행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차량의 간섭에 영향이 없는 것은 차량과 보행자의 "교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이 보행통로를 지나가도록 되어있는 현재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행안전통로의 경우, 아래의 사진예시 처럼 주차 시에도 보행자통로와 차량 교행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2. 현안 유지가 불가능 하다면 카스토퍼 안쪽으로 안전 통로를 변경하는 방안밖에 없는 지에 대한 여부
▶답변 : 위에 첨부된 사진 예시처럼 주차구역 전면으로 보행안전통로(1.5m이상) 확보하는 구조로 적용해야 하므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도면상 우측 상부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모아서 배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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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질문 <지피디아TV>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 https://youtu.be/PzZ6dhvbq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