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거, 비주거의 바닥난방설치시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3-0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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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주거, 비주거의 형별작성 시 기준이 다를까요?
답변 1. 주거 및 비주거의 단열기준은 주거는 (첨부1)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을, 비주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거는 바닥난방의 유무와 관계없이 외기 직/간접에 따라 구분하며, 비주거는 바닥난방 유무에 따라 열관류율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별 열관류율을 찾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해당 지역을 확인하고
두 번째, 건축물의 부위를 확인하고
세 번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와 간접 면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네 번째, 공동주택, 공동주택이외, 바닥난방 등 각 해당되는 조건을 파악 후 해당 부위의 열관류율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질문 2. 바닥난방 설치 여부로 추가로 계산해야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2.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일정 두께 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첨부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의 단열재 설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형별의 경우에는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단열재를 전부 설치하면 층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단열재만 설치하고 남은 단열재는 슬라브 하부에 추가로 설치하여 기준 열관류율을 만족하면 됩니다.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의 단열재 설치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천 번째, (첨부 2)의 단열재 설치 기준에서 해당되는 열저항의 합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형별의 기준 열관류율의 역수를 계산합니다.
EX) 1 / 0.170 = 5.882
세 번째, 열관류율의 역수를 해당되는 지역 및 부위의 기준 %를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EX) 5.882 X 65%(중부2지역, 최하층거실바닥) = 3.82
네 번째,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상단의 열저항합계를 계산합니다.
EX) 0.250(THK40 경량기포콘크리트0.5품 ) + 3.696(THK85 경질우레탄2종2호) = 3.946
다섯 번째, 세 번째에서 확인한 기준 3.82보다 네 번째에서 계산한 열저항 합계의 값이 높은지 확인합니다.
EX) 3.82<3.946
여섯 번째, 위 EX)와 같이 계산이 된다면 기준에 적합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 기준보다 열저항 합계의 값이 낮을 경우 단열재의 두께를 수정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에 사용된 값은 아래 사진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 1. 주거, 비주거의 형별작성 시 기준이 다를까요?
질문 2. 바닥난방 설치 여부로 추가로 계산해야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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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pdf (320.2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8 11:54:11
- 첨부2바닥난방 단열재 설치기준.pdf (385.3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8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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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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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