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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거, 비주거의 바닥난방설치시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3-0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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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제프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53.187) 조회 489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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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주거, 비주거의 형별작성 시 기준이 다를까요?
 답변 1. 주거 및 비주거의 단열기준은 주거는 (첨부1)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을, 비주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거는 바닥난방의 유무와 관계없이 외기 직/간접에 따라 구분하며, 비주거는 바닥난방 유무에 따라 열관류율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별 열관류율을 찾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해당 지역을 확인하고
두 번째, 건축물의 부위를 확인하고
세 번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와 간접 면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네 번째, 공동주택, 공동주택이외, 바닥난방 등 각 해당되는 조건을 파악 후 해당 부위의 열관류율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질문 2. 바닥난방 설치 여부로 추가로 계산해야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2.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일정 두께 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첨부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의 단열재 설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형별의 경우에는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단열재를 전부 설치하면 층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단열재만 설치하고 남은 단열재는 슬라브 하부에 추가로 설치하여 기준 열관류율을 만족하면 됩니다.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의 단열재 설치 기준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천 번째, (첨부 2)의 단열재 설치 기준에서 해당되는 열저항의 합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형별의 기준 열관류율의 역수를 계산합니다.
 EX) 1 / 0.170 = 5.882
세 번째, 열관류율의 역수를 해당되는 지역 및 부위의 기준 %를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EX) 5.882 X 65%(중부2지역, 최하층거실바닥) = 3.82
네 번째,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상단의 열저항합계를 계산합니다.
 EX) 0.250(THK40 경량기포콘크리트0.5품 ) + 3.696(THK85 경질우레탄2종2호) = 3.946
다섯 번째, 세 번째에서 확인한 기준 3.82보다 네 번째에서 계산한 열저항 합계의 값이 높은지 확인합니다.
 EX) 3.82<3.946
여섯 번째, 위 EX)와 같이 계산이 된다면 기준에 적합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 기준보다 열저항 합계의 값이 낮을 경우 단열재의 두께를 수정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에 사용된 값은 아래 사진 참고부탁드립니다. 
418b4a8716464c7085f0723c0d04ec97_1675823679_7926.jpg 

============================================= [ 원 글 ] =============================================

질문 1. 주거, 비주거의 형별작성 시 기준이 다를까요?

질문 2. 바닥난방 설치 여부로 추가로 계산해야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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