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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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업무에 참고하세요~
[이 게시물은 톰TOM님에 의해 2023-04-06 21:39:43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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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톰TOM님의 댓글

이건 맨날 헷갈렷는데 ㅋㅋ
톰TOM님의 댓글

주거용 오피스텔도 용도가 업무용건축물이므로 eco2-od 대상이됨. _에코투 오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