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 장애물없는(BF)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물없는(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작성일 24-08-20 15:43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21.49) 조회 230회 댓글 0건

본문

[별표 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a5d11c4cf22a52941155c48ad1721552_1724136195_0525.JPG
a5d11c4cf22a52941155c48ad1721552_1724136195_0897.JPG
 


추천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gpedia.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