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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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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21.49)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8-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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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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