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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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151.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0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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