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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차] 제주도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_시행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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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21.49) 댓글 1건 조회 722회 작성일 24-07-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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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으로 개정됨.

경기정체로 한시적으로 고시한 것임.

추후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의무로 강화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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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TOM님의 댓글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121.49) 작성일

보통은 개정이 되면 고시 시점으로 시행이 되는데 2023년 12월에 고시하고 시행은 종전 고시를 그대로 유지했네요.

2022년 6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18일 사이에 제주도로 허가를 넣으신 분이 있으시면 친환경인증(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을 고려해서 설계 하셨을텐데 안받아도 됩니다.

한시적으로 완화 시키는 정책이라고 하네요 ^^;;;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의무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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