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24-893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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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인증으로 명칭은 통합하고
평가등급은 자립률 또는 소요량기준에서 유리한쪽으로 선택.
2025.01.01 이후 지자체 개정이 아직 안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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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93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고시.pdf (273.4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2 1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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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8 _ 인증 제도 통합: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과 ZEB 인증 통합
58:59_공공 분야 최저 등급 상향: 2025년부터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