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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_3번항목_ 책임감리자 날인관련_ 감리자가 날인 거부할 경우 인증서 취득 여부

작성일 23-01-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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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톰TOM (116.♡.72.164) 조회 551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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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herokee님의 댓글

profile_image cherokee 아이피 (211.♡.189.179)
작성일

책임관리자 규정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자재 납품 및 시공 확인서'는 인증 평가 시 제출된 자재의 적용 여부에 대한 책임자의 확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책임감리자가 없거나 날인이 불가한 경우, 자재 납품 및 시공에 관한 확인은 현장 책임자인 상주 감리자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재 납품 및 시공 확인서'에는 반드시 시공자, 건축주, 그리고 감리자 날인이 필요하며, 모든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재의 적용 여부에 대한 책임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합니다.

cherokee님의 댓글

profile_image cherokee 아이피 (222.♡.106.157)
작성일

해당질문 <지피디아TV>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 https://youtu.be/MX9M9pHU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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