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1] 에너지 성능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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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프리 (49.♡.53.187) 댓글 2건 조회 421회 작성일 23-02-24 11:02본문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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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주거용 건축물의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2.1 에너지성능 항목에서 9.6점이상을 획득해야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성능지표의 점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성능지표 87점이상을 획득하여 12 * [ 0.4 + { ( 87 - 70 ) / 25 } * 0.6 ] = 9.696(셋째자리반올림) = 9.7점 계산을 통하여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66%이상 69%미만의 절감으로 인증을 획득하여 필수항목의 점수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건축물 중 소형주택, 청년임대주택같은 규모가 적은 건물일수록 EPI, 에효, 친주 인증 및 평가를 높은 등급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협의단계부터 컨설팅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선조치를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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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건축 2.1 에너지성능 항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문1) 2016-6버전 녹색건축 해설서에서 2.1항목이 필수항목이고,
주거용 건축물일경우 최우수등급 9.6점이상, 우수등급 7.2점이상 획득하여야하며,
비주거용 건축물일경우 최우수, 우수등급 9.6점이상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거용건축물의 평점 9.6점이상을 획득하고자 할때의 기준을 예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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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루이님의 댓글
루이 아이피 (49.♡.53.187) 작성일감사합니다!
cherokee님의 댓글
cherokee 아이피 (222.♡.106.157) 작성일해당질문 <지피디아TV>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 https://youtu.be/Hsa-cK2-C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