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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QnA

[2016-7기준] 7.5,7.6 경량,중량충격음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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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니 (110.♡.194.63) 댓글 4건 조회 654회 작성일 23-04-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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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주거항목 경량,중량 충격음 항목관련 주의사항※

1.주택법 개정(2022.08.04시행) 이후 사업승인신청하는 경우, 준공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함.(사후 성능검사 제도)


2.현재 개정된 평가기준에 적합한 바닥구조인정서 없음. 최소 23.07월이후 인정서 발급될 예정.

▶2016-7버전 녹색건축 예비인증 7월전 완료불가

▶경량4급,중량4급으로 배점 적용필요.(건기원 지침사항)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주택성능등급 대상)

  :녹색협의시 가산비용 적용여부 고려하여 협의필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법규 참고. 

▶표준바닥구조는 인정불가. 바닥구조 인정서로만 적용가능.


3.예비인증시 인증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의 등급보다 떨어지는 등급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 (녹색건축 2016-7해설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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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톰TOM님의 댓글

톰TOM 아이피 (116.♡.72.164) 작성일

2022.08에.04에 개정해 놓고 2023년 7월에 나 적용가능한 인정서가 나온다니ㅜㅜ 가산점 받아야 하는 시행사나 발주처들은 이것때문에 입주자공고일 앞두고 발만 동동 거리게 생겼네요. 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herokee님의 댓글

cherokee 아이피 (222.♡.106.157) 작성일

해당 질문 내용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 ▶ https://youtu.be/KrsllVnO6y4

톰TOM님의 댓글

톰TOM 아이피 (220.♡.21.136) 작성일

녹색건축에서 주거 500세대 미만인 경우,경량중량충격음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를 받으실 수 있구요. 그런 경우만 7월이내 완료가 가능합니다.

톰TOM님의 댓글

톰TOM 아이피 (220.♡.21.136) 작성일

어제 국토교통부 협의 다녀왔어요.

평가기관과 건기연은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받아야 움직인다고 하고 녹색건축과는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주택건설공급과는 녹색건축과에 적용예정서로 갈음할 수 있게 공문을 보냈는데 반영 안 해주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녹색 건축인증 3월 13일 개정 고시 이후에서부터 바닥충격음 인정서가 공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녹색 건축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분에게서 최종의견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5월 19일 부터 순차적으로 인정서 나오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이든 .. 조건부 인정에 대해서는 진행 안 하기로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도 2주 정도 소요되니까 인정서 나오는 게 더 빠르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가 있어야만 하는 건데...

인정서 시험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5월 말 정도 예상한다고 하네요.

5월에는 인정서가 하루 빨리 나오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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