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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 환경표지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불가시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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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샐리 (59.♡.95.191) 댓글 1건 조회 606회 작성일 22-09-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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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녹색인증기관 워크샵 회의결과, 

현재 인증서상의 유효기간까지만 인정하고 이후에 KCC,크나우프 업체에서 인증서 갱신을 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KCC 석고보드 (제6673호) : 2021.04.30~2024.04.29 까지

#크나우프석고보드 (제2983호)  2021.05.11~2024.05.10 까지


7.1 실내공기오염는 평가시, 환경표지인증서는 만료되어도 KOLAS시험성적서(유효기간 3년이내) 있으면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세요~



※ 궁금한 사항은 "환경산업기술원 김정규 팀장 02-2284-1574"로 전화주세요!


추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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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herokee님의 댓글

cherokee 아이피 (222.♡.106.157) 작성일

해당질문 <지피디아TV>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 https://youtu.be/G-1Oa4kd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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