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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 환경표지인증서 유효기간 만료후 평가방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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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 (222.♡.45.32) 댓글 1건 조회 666회 작성일 22-11-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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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크나우프 석고제품 관련 인증사유가 소멸되어 인증서 반납되었으며 2022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으로 환경표지인증서 유효기간을 인정하며

  본인증시 납품자재는 2022년 12월31일까지 납품된 자재 물량의 한해서면 인정 (석고보드, 석고텍스, 석고본드 등 3.3, 3.4 해당)


 -> 추가사항) 그린빌딩협의회에서는 본인증시 납품자재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자재의 모든 물량이 납품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면

                  인정된다고 전달받아 본인증 진행시 석고제품에 관해서는 인증기관에 미리 확인필요.


▶ 7.1 실내공기오염 평가시, 2022년 12월31일까지 환경표지인증서로 인정가능하며, 이후에는 KOLAS 시험성적서(유효기간 2년이내) 있으면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주거의 경우 추가점수의 유해물질 감소 인증제품의 점수는 제외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 환경산업기술원 : 현장에 납품된 자재로 시험해서 현장명이 기재되어있는 KOLAS 시험성적서 제출

 - 한국부동산원 : 석고보드 KOLAS 시험성적서, 감리확인서 제출

 - 한국생산성본부 : 석고보드 KOLAS 시험성적서


※ 궁금한 사항은 "환경산업기술원 김정규 팀장 02-2284-1574"

                       "한국부동산원 : 김홍배 대리(053-660-5383)"

                       "한국생산성본부 : 이철희 팀장(02-6973-9067)

                       "그린빌딩협의회 : 유정훈 심사원(070-7734-4133) " 전화주세요!


추천3

댓글목록

지니님의 댓글

지니 아이피 (116.♡.72.164) 작성일

KOLAS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인증신청일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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