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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G-SEED 2016-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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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72.164)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3-03-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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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기관으로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10항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제8조3항에 따라 인증심사 세부기준의 지정 및 개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G-SEED 2016-7)을 공포하오니, 녹색건축 인증업무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2023.03.13.>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택법」개정 시행(2022년 8월 4일) 이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7.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7.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항목은 [평가방법 1]을 적용한다. 



붙임: 1. G-SEED 인증심사 세부기준 신구대비표 

      2. G-SEED 2016-7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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