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G-SEED 2016-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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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기관으로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10항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제8조3항에 따라 인증심사 세부기준의 지정 및 개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G-SEED 2016-7)을 공포하오니, 녹색건축 인증업무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2023.03.13.>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택법」개정 시행(2022년 8월 4일) 이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7.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7.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항목은 [평가방법 1]을 적용한다.
붙임: 1. G-SEED 인증심사 세부기준 신구대비표
2. G-SEED 2016-7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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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_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_개정전문.pdf (1.8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3 20:10:20
- 붙임1_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신구조문대비표.pdf (156.7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3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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