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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구분마다 녹색인증 등급 기준 하락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삭제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25년1월1일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설계기준에서도 자동 폐지됨. 아래 질의 답변서에서 확인 가능.
(최종)제2차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_최종 보고서_용량문제로 일부 발췌하여 업로드합니다.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282&bbsNo=31&nttNo=182307<-출처유선문의 : 2025년전까지는 시행 계획 없음.건축문화과주무관백승헌043-220-4463건축법 등
개정일_2024.02.20시행일_2025.01.01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폐지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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