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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인증 민간사업 시행 유예
출처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
1.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개정고시_2019.02.24시행2.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시행 2020.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7418호, 2019. 12. 31.,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고시(공보게재)_2021-09-24시행
경상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고시문(경상남도고시제2021-241호)_2021-10-01시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 2020. 4. 24., 일부개정] (HWP 파일첨부)링크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2020-355,20200424)츌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로인증으로 명칭은 통합하고평가등급은 자립률 또는 소요량기준에서 유리한쪽으로 선택.2025.01.01 이후 지자체 개정이 아직 안된 상황. [이 게시물은 톰TOM님에 의해 2025-01-02 18:26:24 건축물에너지효율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