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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시행 2022.4.1 ](HWP 파일첨부)[별표 1] 지역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별표 2] 도로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별표 3]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별표 4] 여객시설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별표 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별표 6] 교통수단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별표 7]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제3조 관련)[별표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링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오른쪽 왼쪽 중에 어디에 설치해야하나요?
답변 >네, 공원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이 19.12.03 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이 법령은 2년이 경과한 21.12.04 일자부터 적용됩니다.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공원 입안건(신청이 아닌 통지일 기준)부터 공원BF 대상이며,동시에 제 10조의 2에 의거하여 예비인증을 득하지 않고 본인증 진행 불가하므로 반드시 예비인증부터 의무로 진행해야 됩니다.관련 법령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예비인증 의무에 대한 법령발췌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
소공원 건으로 bf 예비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현재 준공이 마무리 된 상태구요. 본인증만 취득하려고 합니다. 예비인증부터 받아야하는지요.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근거가 있나요?
[이 게시물은 톰TOM님에 의해 2023-04-06 21:32:11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저희 현장은 대수선 리모델링입니다.
답변 > 2021.12.4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는 증축건도 BF인증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 원 글 ] =============================================현재 유치원 용도로 증축건입니다. 제로에너지인증은 대상인데 bf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공공건축물 대상인데 bf 증축 적용시점 알고싶습니다.
현재 유치원 용도로 증축건입니다. 제로에너지인증은 대상인데 bf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공공건축물 대상인데 bf 증축 적용시점 알고싶습니다.
1)테라조타일은 CSR 미끄럼저항계수 시험성적서 적용시 인정 여부 2)없을경우 적용가능한 방법이 있나요?